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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연말정산에서 갈리는 차이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체크카드가 이득은 아닙니다. 이유를 알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먼저, 공제는 일정 금액을 넘겨야 시작됩니다
카드 사용액 공제는 연봉의 일정 비율을 넘게 쓴 금액부터 계산됩니다. 그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즉 처음 얼마간은 혜택 좋은 카드를 쓰는 게 낫고, 문턱을 넘긴 뒤부터 공제율 높은 카드로 갈아타는 게 유리합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 문턱을 넘기 전 — 할인·적립이 큰 신용카드 위주로.
- 문턱을 넘긴 뒤 —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연말이 가까워지면 은행·카드사 앱이나 홈택스에서 올해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쯤 한 번 보고 남은 두 달의 결제 수단을 정하시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 현금 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체크카드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 대중교통·전통시장·도서공연비는 별도로 더 인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공제가 안 되는 지출도 있습니다. 세금·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자동차 구입비 등은 대체로 제외됩니다.
맞벌이라면 한 사람에게 몰아 보세요
문턱이 각자에게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둘로 나누면 둘 다 문턱을 못 넘길 수 있습니다. 대체로 소득이 적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세율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공제율과 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올해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